이번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 정규직 채용(전환)시 공제가입 판단 기준은?
○ 기본원칙은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공제 가입 가능합니다.
○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① 정규직 전환일이 '19.1.1.이후인 경우라면: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시1) 청년 A는 고등학교 졸업 후 '16.1.1. ~ '16.10.31.(10개월), '18.12.1. "가"사에 |
② (비정규직) 입사일이 '18.4.1.이후인 경우라면:
: 정규직 전환시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산입합니다.
ex) 청년 B는 대학교 졸업이후 '17.3.1. ~ '17.12.31.(10개월), '18.5,1. "가"사에 |
③ (비정규직) 입사일이 '18.4.1.이전인 경우
: 정규직 전환시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2018.4.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에 따라
- 최종학교 졸업 후(고등학교, 대학교)
①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②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총 12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단,
→ 2018.4.1. 이후 퇴사자 : 공제가입일(취업일) 전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2018.3.31.까지 퇴사자 : 공제가입일(취업일) 전 실직기간에 관계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