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기회를 잡으세요...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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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기회를 잡으세요...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으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함.

■ 추진 일정
○ ~19.1월(전산개발) -> 2월(사전교육) ->
3월25일(접수시작)
->4월 (대상선정 및 예비교육) -> 5월(포인트 지급)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안내 및 접수 예정
** 19.4월부터 매월 전국 1만영 내외 선정(5월부터 포인트 지급), 연간 8만명 지원


■ 제도 개요
○ 지원대상
연령
: 만 18세 ~ 34세 (생애 1회 지원, 중복 참여 제한)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재학 중 참여 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예시)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하여 18개월 복무 후 제대 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
- ‘19.1~2월에 시점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19.4월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인 것으로 인정
* (예시) ‘17.2월 졸업생의 경우 ’19.4월까지 신청하면 지원 가능

취업상태 : 미취업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초과 근로 중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당사자 신고원칙(신고하지 않은 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절차 진행)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 시 포함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지원 기간 중 취업 시 지원 중단되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원 지급

○ 지원방식
-
현금화 불가능한(포인트) 클린카드(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 지원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단, 9차(11월 접수 분)은 '19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진행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 고용센터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참여자가 선택 가능

* 다만, 최초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을 참여자격 판단 시점으로 보고,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성공금 지원 자격 부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 → 예비교육 후 발급

(카드사: 신한 / 하나은행,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중 택 1)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 업종은 사용불가)

■ 업무스케줄

1차

2차

3차

3.25~3.31까지 접수

 

 

4.1~15 심사·선정

4.1~30까지 접수

 

4.16~30 예비교육

5.1 포인트 지급(1회)
5.20 보고서 제출마감
5.21~31 보고서 심사

5.1~15 심사·선정

5.1~30까지 접수

5.16~30 예비교육

6.1 포인트 지급(2회)
6.20 보고서 제출마감
6.21~31 보고서 심사

6.1 포인트 지급(1회)
6.20 보고서 제출마감
6.21~31 보고서 심사

6.1~15 심사·선정

6.16~30 예비교육

7.1 포인트 지급(3회)
7.20 보고서 제출마감
7.21~31 보고서 심사

7.1 포인트 지급(2회)
7.20 보고서 제출마감
7.21~31 보고서 심사

7.1 포인트 지급(1회)
7.20 보고서 제출마감
7.21~31 보고서 심사

8.1 포인트 지급(4회)
8.20 보고서 제출마감
8.21~31 보고서 심사

8.1 포인트 지급(3회)
8.20 보고서 제출마감
8.21~31 보고서 심사

8.1 포인트 지급(2회)
8.20 보고서 제출마감
8.21~31 보고서 심사

9.1 포인트 지급(5회)
9.20 보고서 제출마감
9.21~31 보고서 심사

9.1 포인트 지급(4회)
9.20 보고서 제출마감
9.21~31 보고서 심사

9.1 포인트 지급(3회)
9.20 보고서 제출마감
9.21~31 보고서 심사

10.1 포인트 지급 및 지원종료
(6회)

10.1 포인트 지급(5회)
10.20 보고서 제출마감
10.21~31 보고서 심사

10.1 포인트 지급(4회)
10.20 보고서 제출마감
10.21~31 보고서 심사

 

11.1 포인트 지급 및 지원종료
(6회)

11.1 포인트 지급(5회)
11.20 보고서 제출마감
11.21~31 보고서 심사

 

 

12.1 포인트 지급 및 지원종료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