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이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정부의 적립주기,
2회차의 경우는 5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납입중지 사유 |
납입중지 기간 |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
②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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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최대 6개월까지 |
④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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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질병 |
최대 12개월까지 |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및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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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업무상 재해 |
최대 24개월까지 |
※ 납입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납입중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납입중지 기간 중에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납입중지를 종료할 수 있음
※ 납입중지한 경우 납입중지 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이 연장됨( 연장되는거 싫어서 중지하고싶지 않다고 안 할수 없어요..)
※ 청년공제 가입 기업이 휴업으로 인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연속하여 청년이 15일 이상 휴업대상자로 휴업하는 경우 납입중지 대상입니다.
■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연속 15일 이상의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납입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 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20.4.1. 개정)
※ 온라인 신청경로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신규채용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계약내역조회 → (선택 후) 납부유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