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20년 예산안 보도자료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기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가입유형 : 3년형 -> 2년형으로 통합 ( '19년 신규가입 10만명 -> '20년 신규가입 14만명)
-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준 개편 : 6개월 ->12개월 내 이직시 지급
- 가입 신청기간 연장 : 취업 후 3개월 -> 6개월 이내 신청
- 임금상한 기준 조정 : 월 500만원 이하 -> 350만원 이하
- 중견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 :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