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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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개정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년4월1일 이후 정규직취업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종학교(고등 또는 대학) 졸업후 3개월이상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전부 합산해서 12개월이 초과는 경우라면

반드시 6개월이상 실직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1. 장기실직자 실직기간 산정방식 개선 및 정규직 전환시 산정방법 명시

<①-1 산정방식 개선>

- (현행) 6개월 이상 실직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실직기간에 포함하여 실제
실직한 기간이 거의 없어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

* 일용, 3개월 이하, 자영업자 고보 이력,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기간 등 고용보험 12개월 이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이력

기존산정방식 :  근무 5년 → 실직 1일 → 근무 3개월 → 실직 1일 → 근무 3개월
→ 중소기업 입사: (실직기간 6개월+2일) 청년공제 가입 가능

(20년4월1일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는)

변경산정방식 : (실직기간 1일+1일)청년공제 가입 불가능

→ (개선안) 6개월 이상 실직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은 제외하고
실제 실직기간만 포함되도록 함

(예를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가 1개월 실직, 3개월 근무, 1개월 실직, 1개월 근무,
1개월 실직 이후 A기업 취업시

4월1일전 취업시 : 실직기간 1개월, 3개월, 1개월,1개월,1개월(1+3+1+1+1)로 청년공제 가입 가능 한데, 

4월1일이후 취업시 :실직기간 3개월(1+1+1)로 청년공제 가입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참고해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