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공제 가입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 재택근무 형태 허용하지 않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시에..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면 공제납입을 유지하고,
-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속해서 4주 이상 30시간 미만(지원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30시간 미만인 기간이 4주 이상 포함)이면 해당 기간만큼 공제 납입중지('20.4.23. 지침 반영)해야합니다.
납입중지하면 공제 가입기간이 연장되서, 하기 싫긴 하지만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