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형이나 3년형 본인 납입금은 다 납부 했을때 도대체 언제 만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실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같이 가입했어도 만기금이 다를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 납입금을 24회, 36회차 다 납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공제 가입일: 19. 9. 19~ 21. 9. 18(2년형)
급여지급일 : 매월 25일
위 경우, 21년9월18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25일에 급여지급이 되면,
회사에서 마지막(2년형: 5회차, 3년형 : 7회차) 지원금신청서와 임금지급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1차심사(5영업일_ 토.일,공휴일 제외하고 5일) + 2차심차 (기본 10일+추가10일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3주~4주 정도는 걸립니다.
심사후에, 마지막회차 지원금(기업기여금, 정부취업지원금) 2가지 모두 적립이 되어야 만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일이 25일 아니고 다음달 5일이나 10일이라면 회사에서는 지원금 신청은 더 늦게 할 수 밖에 없겠죠?
간혹, 기업기여금이 기업에서 납부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기업은 돈을 10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21년도 추경(9/8부터 가입가능한)사업인 경우, 50인 이상 기업인경우에만 (매월 25,000원*24개월= 총 6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전에 가입자라면 50인 이상이든 이하이든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가지,
퇴사하고 싶은데 언제 퇴사를 해야 하는지?
만기일까지만 근무하고 지원금이 적립이 안되었어도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만기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만기일까지 급여는 지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원금 신청은 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에서 서류를 접수 안해주면 어떡하지 ?
기업에서 일부러 서류 접수를 계속 미룬다면 직접 1차 심사기관인 운영기관(본인들이 맨처음 참여신청했을때 지정했던 기관 _ www.work.go.kr/youngtomorrow접속- 마이페이지- 나의참여현황- 운영기관 확인 가능)에 접수 하셔도 됩니다.
단, 원칙은 기업에서 임금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접수해야 하므로 개인이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