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습기간 이면 정규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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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 이면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청년이 가입할수 있는 상품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125,000원씩 매월 2년간 납부하면, 정부에서 1300만원 지원해서 2년후에 1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  본인이 165,000원씩 매월 3년간 납부하고 정부에서 2400만원 지원받아 3년후에 3000만원을 받는 3년형이 있습니다.  가입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확인해 보시고 가입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요건중 하나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청년이 그 사업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입사일로부터 정규직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비정규직(수습)이라고 했으나, 고용보험 신고시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했다면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되어야 합니다.

  ○ 실시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표준근로계약서(서식8)」를   준거로 정규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공제 근로조건


 
 (근무시간) 주 30시간 이상('19.1.1.개정 /개정 전에는  주 15시간 이상)
                       ('19.1.1.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부터 적용)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 (
급여수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단, 임금 상한액 규정: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 '19.1.1.개정 / '19.1.1.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부터 적용)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지급된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가입 후 1년간 해당 요건 유지

     ※ 기타 임금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에 따릅니다.

     ※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18년도 급여 수준
    매월 지급할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

 
○ '17년도 급여 수준
  
 -  매월 지급할 총액*이 149만원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
      ※ '17.3.15. 이후 청년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자 부터 최저임금 110%이상이 아니더라도
          월급여 총액 150만원이상 (단, 연장근로수당 제외)인 경우도 가능 ('16년은 139만원 이상)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90%지급 된 경우 지원 불가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10%이상 또는 월급여 총액(연장근로 수당 제외)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 자체 수습기간 운영 조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시점은 정규직채용일(= 수습 시작일)입니다.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하며,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