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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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만약 가입중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서 5인미만이 되
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3년간 지원대상 청년 고용유지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신청자는 정규직 취업(채용)일부터 입니다.)('18.6.1. 개정사항)

  

2년형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500만원(2년간) 
    
(기업기여금) 채융유지지원금 5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청년에게 기여(적립)합니다.
       -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로 주기별(2년간 5회)로 청년에게 기여(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 ->기업이 지원받아 청년에게 주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중소기업진흥공단 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기업 순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중 100만원은 사업주에게 실 지급합니다.
       - 기업명의 별도 실물계좌(회사 계좌)로 지급 
   

  -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합니다.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18.6.1. 개정사항)
      (개정 전)
정규직 취업(채용)일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합니다.

 

 


※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2년형 - 총 지원금액 : 500만원(2년간)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금 합계

65만원

90만원

115만원

115만원

115만원

500만원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가상계좌 적립)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100만원


 

                
※ 18.3.15. 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총 지원금액 : 700만원(2년간)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기여(적립)합니다.
     -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2년간 5회)로 청년에게 기여(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됩니다.
    (기업 순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300만원은 사업주에게 실 지급합니다.
     - 기업명의 별도 실물계좌로 지급 (중도해지 시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습니다.)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금 합계

70만원

120만원

170만원

170만원

170만원

700만원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가상계좌 적립)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300만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기업에서 신청합니다.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 ('18.6.1.개정사항)
  


 ○ 실시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19.1.1.(서식10) 개정 /개정전: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서식13))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기업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19.1.1. 개정 전에는 취업지원금과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로 통합함 ('19.1.1.개정)
    - (제출서류)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가상계좌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 제출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워크넷에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운영기관
     -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등 채용유지지원금지급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제출합니다.
        
(※ '19.1.1. 개정 /개정 전 :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서식 13)
        

<< 지급 >>
    ○ 고용센터
      :
채용유지지
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 이내 지급(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합니다.
       - 기업 기여금 400만원은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합니다.
       - 기업 순지원금 300만원은 '기업명의 실물계좌'로 지급
합니다.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있는경우는?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제한
    (공제 가입 이전에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 '18.6.1. 이후 정규직 취업자 및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부터 감원제한 규정 삭제되어, 인위적 감원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5.29. 지침개정)

       - '18.3.15.~5.31.까지 취업자는 정규직 채용일(청년공제 가입일) 전 1개월간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제한 : 인위적 감원일로부터 1개월 간 청년공제 신규 가입 불가
            * 감원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부터 정규직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예시) '18.4.20. 인위적 감원 발생 → '18.5.20.부터 채용 및 공제가입 가능  

   
(공제 가입 후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
    - 제한 기간 및 제한 대상: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년공제 가입 다음날 부터 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예시) '18.4.20. 정규직 채용 및 공제 가입 → '18.4.21.~'20.4.19. 인위적 감원 시 제재 조치
   
 - 제재 :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인위적 감원한 인원 수 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      즉,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으로 직전 가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기업만 제재가 있으면 청년은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인위적감원일 발생일 기준으로 가입자가 퇴사하여 더이상 제재대상이 없는 경우 추가 제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18.1.1. 청년A 가입, 18.2.1. 청년B 가입 (이후 5.10 퇴사), (18.2.25. 1명 권고사직)
                   18.4.1. 청년 C가입 시 → 1명 권고사직에 대해 직전가입자 청년 B가 제재대상이고
                   B가 퇴사한 경우 제재는 종료됨


    - 청년 지원 :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에 따라(2년간 400만원)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청년 2년 만기 시 1,600만원 수령)

  

※ 인위적 감원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


 [대분류] 2.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중분류]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중분류]
26.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누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②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
    -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보류    (공제 적립 중단)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전 공제부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 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