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 만기해지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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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만기해지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공제금 만기 지급 전산화면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신규채용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 온라인 신청 → 변경,해지 및 만기 →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약내역조회 선택 → 만기금신청

 



■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2년형)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 단,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는
         
청약 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18.6.1.개정사항 반영)
     - (3년형) 청약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36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2년형) 또는 36개월간(3년형))
         → “청년(핵심인력)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되어 있어야 만기해지됩니다.

 (여기서 잠깐!!!) 공제기간 만료되었다고 바로 "땡"하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2년형인 경우라면, 만기일까지 근무하고나서

그 기간까지 임금지급분에 대해(임금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지원금(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신청해서  모두 적립이 되어야 

만기해지 안내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적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기해지 신청하시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 변경,해지 및 만기 →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변경/해지/만기 → 공제만기신청


  ○ (만기 공제금 지급)

구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만기 공제금

2년형

300만원

900만원

400만원

1,600만원+이자

3년형

6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3,000만원+이자

 
    ※
공제금은 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함
    ※ 공제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 공제금리 :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 공제금리 확인 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알림마당 → 공시자료에 있습니다.


※ 2년 만기시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및 연장가입 관련은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1588-625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가입 :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장가입 :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