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와 중도해지는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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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와 중도해지는 뭐가 다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기업 및 핵심인력 모두 신청해야 하며, 동일한 사유로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 또는 근로자 한쪽이 미신청하거나 사유가 다를 경우 접수가 안되므로 유의해 주세요
      청구사유발생일은 퇴사, 개인 변심 등 해지사유발생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증빙 또는 퇴직원 등 해지증빙 서류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상실증빙: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에서 상실되어있는 부분 화면 캡쳐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중도해지 매뉴얼 참고


■ 중도해지(계약취소) 전산 매뉴얼
 ☞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신규채용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 온라인 신청 → 변경,해지 및 만기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약취소신청/중도해지신청
  ※ 해지 사유발생일에 따라 중도해지 또는 계약취소 화면으로 자동 전환됨

 

 



1. 워크넷 참여 신청일자가  
'19.1.1. 이후 핵심인력(청년)
  ○
해지 사유발생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계약취소
    - 기업 또는 핵심인력 한 쪽만 해지신청(증빙서류 반드시 업로드)
      ex) 정규직 전환일자 '19.1.15, 청약승인일 '19.2.8. 해지 사유발생일 '19.3.5. 경우는
→ 기업 또는 핵심인력 한 쪽만 해지 신청(계약취소)


  ○
해지 사유발생일이 1개월 경과한 경우 → 중도해지
    - 기업, 핵심인력 모두 해지신청(증빙서류 반드시 업로드)
      ex) 정규직 전환일자 '19.1.15, 청약승인일 '19.2.8. 해지 사유발생일 '19.4.15. 경우는  → 기업, 핵심인력 모두 해지 신청(중도해지)

 



2. 정규직 채용(전환)일자 '18.3.15. 이후 핵심인력('18.12.31 이전 워크넷 참여신청자 포함)
  ○
해지 사유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계약취소
    - 기업 또는 핵심인력 한 쪽만 해지신청(증빙서류 반드시 업로드)
      ex) 정규직 전환일자 '18.3.16. 청약승인일 '18.4.12. 해지 사유발생일 '18.7.10. 경우는   → 기업 또는 핵심인력 한 쪽만 해지 신청(계약취소)


  ○
해지 사유발생일이 3개월 경과한 경우 → 중도해지
    - 기업, 핵심인력 모두 해지신청(증빙서류 반드시 업로드)
      ex) 정규직 전환일자 '18.3.16. 청약승인일 '18.4.12. 해지 사유발생일 '18.7.13.경우는  → 기업, 핵심인력 모두 해지 신청(중도해지)

 

*계약취소일 경우에는 참여 자격이 된다면 추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중도해지일 경우라면 생애 1번만 가입하는게 원칙이라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실시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퇴사(2018.4.1이후)하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 가입시에는 퇴사후 6개월이내에 재 취업을 했을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 받은금액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에 전액을 반환 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