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 기업 또는 근로자 한쪽이 미신청하거나 사유가 다를 경우 접수가 안되므로 유의해 주세요
② 청구사유발생일은 퇴사, 개인 변심 등 해지사유발생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증빙 또는 퇴직원 등 해지증빙 서류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상실증빙: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에서 상실되어있는 부분 화면 캡쳐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③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중도해지 매뉴얼 참고
■ 중도해지(계약취소) 전산 매뉴얼
☞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신규채용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 온라인 신청 → 변경,해지 및 만기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약취소신청/중도해지신청
※ 해지 사유발생일에 따라 중도해지 또는 계약취소 화면으로 자동 전환됨
1. 워크넷 참여 신청일자가 '19.1.1. 이후 핵심인력(청년)
○ 해지 사유발생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계약취소
- 기업 또는 핵심인력 한 쪽만 해지신청(증빙서류 반드시 업로드)
ex) 정규직 전환일자 '19.1.15, 청약승인일 '19.2.8. 해지 사유발생일 '19.3.5. 경우는→ 기업 또는 핵심인력 한 쪽만 해지 신청(계약취소)
○
- 기업, 핵심인력 모두 해지신청(증빙서류 반드시 업로드)
ex) 정규직 전환일자 '19.1.15, 청약승인일 '19.2.8. 해지 사유발생일 '19.4.15. 경우는 → 기업, 핵심인력 모두 해지 신청(중도해지)
○ 해지 사유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계약취소
- 기업 또는 핵심인력 한 쪽만 해지신청(증빙서류 반드시 업로드)
ex) 정규직 전환일자 '18.3.16. 청약승인일 '18.4.12. 해지 사유발생일 '18.7.10. 경우는 → 기업 또는 핵심인력 한 쪽만 해지 신청(계약취소)
○
- 기업, 핵심인력 모두 해지신청(증빙서류 반드시 업로드)
ex) 정규직 전환일자 '18.3.16. 청약승인일 '18.4.12. 해지 사유발생일 '18.7.13.경우는 → 기업, 핵심인력 모두 해지 신청(중도해지)
*계약취소일 경우에는 참여 자격이 된다면 추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중도해지일 경우라면 생애 1번만 가입하는게 원칙이라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실시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퇴사(2018.4.1이후)하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 가입시에는 퇴사후 6개월이내에 재 취업을 했을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 받은금액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에 전액을 반환 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