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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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9/8일부터 추경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어서어서 참여하셔야 할텐데요. 다만, 올초 시행했던 부분에서 제도가 약간 변경된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점은, 올 초에는 최종학교 졸업이후부터 3개월초과 고용보험이력(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을 전부합산해서 12개월 초과자인 경우 마지막 사업장 상실일(퇴사일다음날)로부터 6개월이상 실직기간 가진후 취업을 하면 가능했었지만, 추경사업은 실직기간을 가져도 12개월 초과자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에서 취업을 했을때만 가능합니다. 더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년형이나 3년형 본인 납입금은 다 납부 했을때 도대체 언제 만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실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같이 가입했어도 만기금이 다를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 납입금을 24회, 36회차 다 납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공제 가입일: 19. 9. 19~ 21. 9. 18(2년형) 급여지급일 : 매월 25일 위 경우, 21년9월18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25일에 급여지급이 되면, 회사에서 마지막(2년형: 5회차, 3년형 : 7회차) 지원금신청서와 임금지급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1차심사(5영업일_ 토.일,공휴일 제외하고 5일) + 2차.. 더보기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마감 올해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추경이 21년 9월1일 (예정)부터 재 신청가능하고 추경(안) 내용은 2만명 확대하면서, 지원대상 등 제도개편 병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개편) 중견기업 지원 제외, 50인이상 기업 기업부담(20%)도입, 장기 실직자 가입 제외, :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라도 6개월 실직기간 갖고 나서 취업하면 가능했지만 ,추경 신청시에는 불가함!! 임금 상한 요건 강화 (300만원 이하)등 아직 가입 못하신 분이라면 추경편성이 되면 하셔야 할듯 합니다 더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마감 2년형 올해는 가입 마감이라 참여가 어렵습니다. 3년형은 아직 마감이 아니라 참여가능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요건: 1)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2)뿌리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뿌리기술 활용하는 업종일때 가능합니다.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발급-뿌리기업 확인서 있어야 함) 3) 30시간이상, 최저임금이상,월 350만원 이하(세전) 청년요건: 1)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34세 이하 2)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자 요건 충족되시면 서둘러 참여해 보세요. 더보기
청년내일채움공지 재배정 공지 서울,경기,인천,강원(1권역) 마감되어 가입못했었던 분들은, 주목~~~!!!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내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인원 재배정 하였으며 추가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8/24(월)부터 신청 가능함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1권역 마감) 현재 1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 마감 관련하여, 추후 참여할수 있는지 여부는 권역별 배정인원을 조정할 예정이긴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주 홈페이지 공지사항(www.work.go.kr/youngtomorrow)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 다른 지역은 참여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래는, 공제 가입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 재택근무 형태 허용하지 않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시에..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면 공제납입을 유지하고, -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속해서 4주 이상 30시간 미만(지원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30시간 미만인 기간이 4주 이상 포함)이면 해당 기간만큼 공제 납입중지('20.4.23. 지침 반영)해야합니다. 납입중지하면 공제 가입기간이 연장되서, 하기 싫긴 하지만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수는 없습니다. 더보기
'20.4.1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개정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년4월1일 이후 정규직취업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종학교(고등 또는 대학) 졸업후 3개월이상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전부 합산해서 12개월이 초과는 경우라면 반드시 6개월이상 실직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1. 장기실직자 실직기간 산정방식 개선 및 정규직 전환시 산정방법 명시 - (현행) 6개월 이상 실직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실직기간에 포함하여 실제 실직한 기간이 거의 없어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 * 일용, 3개월 이하, 자영업자 고보 이력,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기간 등 고용보험 12개월 이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이력 기존산정방식 : 근무 5년 → 실직 1일 → 근무 3개월 → 실직 1일 → 근무 3개월 → 중소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