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내일채움공지 재배정 공지 서울,경기,인천,강원(1권역) 마감되어 가입못했었던 분들은, 주목~~~!!!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내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인원 재배정 하였으며 추가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8/24(월)부터 신청 가능함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보기 '20.4.1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개정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년4월1일 이후 정규직취업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종학교(고등 또는 대학) 졸업후 3개월이상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전부 합산해서 12개월이 초과는 경우라면 반드시 6개월이상 실직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1. 장기실직자 실직기간 산정방식 개선 및 정규직 전환시 산정방법 명시 - (현행) 6개월 이상 실직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실직기간에 포함하여 실제 실직한 기간이 거의 없어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 * 일용, 3개월 이하, 자영업자 고보 이력,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기간 등 고용보험 12개월 이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이력 기존산정방식 : 근무 5년 → 실직 1일 → 근무 3개월 → 실직 1일 → 근무 3개월 → 중소기업.. 더보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도자료 아래 내용은 2020년 예산안 보도자료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기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가입유형 : 3년형 -> 2년형으로 통합 ( '19년 신규가입 10만명 -> '20년 신규가입 14만명)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준 개편 : 6개월 ->12개월 내 이직시 지급 가입 신청기간 연장 : 취업 후 3개월 -> 6개월 이내 신청 임금상한 기준 조정 : 월 500만원 이하 -> 350만원 이하 중견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 :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더보기 청년공제 만기해지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공제금 만기 지급 전산화면 ☞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신규채용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 온라인 신청 → 변경,해지 및 만기 →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약내역조회 선택 → 만기금신청 ■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2년형)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 단,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는 → 청약 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18.6.1.개정사항 반영) - (3년형) 청약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36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2년형) 또는 .. 더보기 청년공제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만약 가입중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서 5인미만이 되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3년간 지원대상 청년 고용유지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신청자는 정규직 취업(채용)일부터 입니다.)('18.6.1. 개정사항) ○ 2년형.. 더보기 이전 1 다음